1·2심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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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역 6급 비서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거나 1500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2월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주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 1심은 정 전 의원의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선고와 303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고, 정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올해 2월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