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해자 조사 결과 따라 징벌 등 조치할 것"
"재판 확정 후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 이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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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 이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가해자를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씨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 간 제 집 주소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발언을 이씨의 구치소 동기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주소 및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법원이 사건 열람을 시켜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걸어야만 사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 바람에 제 이름·주소 등이 이씨에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A씨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