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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보복 발언에…법무부 “특별관리 강화”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보복 발언에…법무부 “특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3. 06. 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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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구치소서 제 이름·주소 외쳐"
법무부 "가해자 조사 결과 따라 징벌 등 조치할 것"
"재판 확정 후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 이송할 것"
법무부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탈옥해서 죽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감 중인 해당 가해자에 대해 '특별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 이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가해자를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씨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 간 제 집 주소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발언을 이씨의 구치소 동기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주소 및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법원이 사건 열람을 시켜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걸어야만 사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 바람에 제 이름·주소 등이 이씨에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A씨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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