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웅래 “자택 현금다발, 부정한 돈 아냐…출처는 ‘사생활’”

노웅래 “자택 현금다발, 부정한 돈 아냐…출처는 ‘사생활’”

기사승인 2023. 06. 09.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 마친 뒤 취재진 만나…"출처 소명은 검찰이 해야"
"난 뭐 받아먹는 사람 아냐…검찰, 헛다리 짚었다"
노웅래,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YONHAP NO-2413>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택에서 3억원가량 현금다발이 발견된 것에 대해 "혐의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한 돈이 아니란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처를 묻는 질문엔 "사생활 관련된 것을 말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9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돈 출처 등을 소명하는 것은 검찰이 답해야 할 문제"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진실이 낱낱이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돈을 줬다고 하는 여성 교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기소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노 의원이 말한 여성 교수는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의 부인 조모씨다. 조씨는 박씨와 노 의원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노 의원은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노 의원은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 이것은 절박한 문제"라며 "검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