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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다크패턴(눈속임) 유형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위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에 명시된) 광고주 이름이 카페 활동명과 크키·색상이 같고 광고(AD) 표시도 작아 일반 게시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으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광고주가 실제 사용 후기에 근거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실제 후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노출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AI가 게시판 주제와 글의 맥락을 분석해 이와 비슷한 광고를 배치하는 서비스로 네이버 카페에 우선 도입됐다. 다만 광고가 카페 게시글 댓글과 같은 형식으로 노출되고 실제 이용자들 말투와 비슷한 문구를 송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건 사실상 위반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네이버가 해당 상품을 만들 때 법적 검토는 했는지 의문이다. 네이버가 광고 상품을 만드는데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법 소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애드 광고에 의한 글이라는 인증 마크를 다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