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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는 장기·3사는 단기 임관 차별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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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07. 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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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군심 결집·강국육성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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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이 지난 2월 27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리고 있다./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편입 사관학교라지만 생도교육을 다 이수한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과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면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시작부터 장기복무장교로 임관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기 위해 군 생활 중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3사) 출신으로 1998년에 임관해 21년간 군생활을 한 후 2019년 소령으로 예편한 김모씨의 말이다. 김씨의 말대로 대학을 2년 이상 마치고 편입해 2년간 생도교육을 받는 3사 출신 장교들은 6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장교로 임관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교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4년간 생도교육을 마치면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매년 490여 명씩 배출되는 3사 출신 장교 중 장기복무희망자는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에 선발되는데 그 비율은 70~80%에 이른다. 다만 장기복무전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직·평정·교육 등 각종 인사상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군인사법 제23조에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3사 출신의 경우 1~2차에 선발되지 않을 경우 차기 진출이 어려워 우수자원들의 지원율 급감은 물론 조기에 군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임관 제도를 두고 오랫동안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3사 출신 장교들이 임관할 때 육·해·공사 출신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장기복무자로 임관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관학교 간 차별이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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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 장기복무선발 현황./ 제공=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지난달 20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3사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했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이어져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에 3사를 졸업하는 경우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해 3사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3사 총동문회 관계자는 "전쟁페러다임 변화, 인구감소로 장교획득 어려움, 직업성 보장 요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장교 인력구조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이 장교획득 재설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는 '양질의 장교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국가방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이고, 육사 졸업시 전원 장기복무로 임관시키는 이유는 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3사 입교자의 95%가 장기복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내 2개 사관학교간 임관 차별은 군심 결집과 강국육성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주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간부들의 복무동기를 강화하고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이지만 학군·학사 장교 등 다른 경로로 임관한 장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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