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대신 ‘임기제 공무원’으로…외부 법률가로 전문성·객관성 제고
지원자 확보·부처 협의 과제…경찰, 4~5급 직급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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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력 규모·직제를 협의하고 있다.
수사심사관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일반적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이전에 검사가 담당했던 법률 검토 역할을 수사심사관에게 맡겨 영장 신청이나 수사 종결·중단 여부를 심사하고 수사 방향·결과 및 적용 법리·죄목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제도 도입 당시 수사심사관 인력을 700~800명 규모로 운영했으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는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실제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2024년 40~50명으로 크게 축소시켰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 규모는 전국 경찰서에 배치될 것을 고려해 261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사개혁위원회가 1년에 100명씩 총 500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전국 경찰서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또 과거 경찰관들을 전환 배치해 수사심사관 역할을 맡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을 5년 이내 임기제 공무원 형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다른 부서의 수사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서 제도를 운영하고, 경찰 외부의 전문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심사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증원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우수 인력을 끌어올 '처우'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2021년 236명에서 이듬해 7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까지도 70~90명대에 머물렀다. 경찰직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심사관의 채용 직급을 변호사 특채 입직 직급인 경감·6급보다 높게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로 따지면 총경이나 경정급인 4~5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찰은 수사심사관 규모와 직제 등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급여 등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기획예산처와 논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행안부와 협의 중이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행안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려면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