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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7곳, 사내대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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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02. 15:22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점검 결과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다. 이중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은 98개였다. 체육행사를 근무 시간에 치르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기관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 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332만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모든 점검 항목을 잘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였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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