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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대법원장 지명, 민주당도 협조해야 마땅

[사설] 차기 대법원장 지명, 민주당도 협조해야 마땅

기사승인 2023. 08.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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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24일 퇴임한다.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지명이 이뤄진다. 차기 대법원장을 오늘 발표하더라도 이미 지각 지명인데, 아직도 하마평만 무성할 뿐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 조희대 전 대법관(66),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전해지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바로 국회 동의다.

법률상 대법원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는 당연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갖은 핑계로 반대할 경우 대법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사법부 붕괴', '법원의 정치시녀화'란 불명예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헌법 위에 좌파이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진보성향 판사를 대거 중용하고, 정치 관련 판결이 나올 때마다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다. 1·2심 재판부 인사교류를 금지시킨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나 인기투표로 전락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 1순위로 꼽힌다. 법원 노조에 굴복해, 판사들의 정시 퇴근과 휴가를 보장해 주느라 재판 일정이 배 이상 지연되는 등 국민 고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이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정의의 회복이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우리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만용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대법원장은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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