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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중 순진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죄 수사,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진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항명죄 수사 중지, 항명죄 수사에서 국방부검찰단장 배제, 징계심의 절차 중지를 권고해줄 것을 골자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하지만 29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며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견책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30일 성명을 내고 "긴급구제 신청의 핵심은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난데없이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들먹이니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한 항명죄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이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무총장, 군인권조사과장 등을 조사해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군인권조사과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인데 사건 조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보호관의 행태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며 괴롭히는 국방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황당한 핑계를 갖다 붙여 구제할 인권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결하자마자 언론사에 대문짝만하게 '기각 결정' 보도자료까지 돌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는 무엇이냐"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억지 논리에 적극 찬동하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에 힘을 실어준 원민경, 한석훈 두 위원 역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 은폐에 기여하고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에 면죄부를 쥐어준 공범"이라며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