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표준계약서 배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11010006230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9. 11. 15:01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발표
DSC_4949-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오후 3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4208개에 달한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에는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커지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두 부처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중기부는 공동으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선 내년 1년간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 △원사업자(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수급사업자(수탁기업)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정보제공 등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줄 것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 등의 의견도 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표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