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반 개혁입법 선정이유에 대해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제도가 왜 반개혁입법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과거의 법과 규제를 통해 기업 경영을 옳아 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해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제한, 상속·양도·이사사임·대기업 집단 편입·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 즉시 전환, 투명한 관리로 오남용 차단했다"며 "재벌 2·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어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상장회사나 대기업에 적용하는 문제는 보다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상법에는 이미 대주주 3%룰, 무의결권 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으며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1주 1의결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과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돼 여·야가 장기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 지난 4월 본 회의를 통과시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