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야당 지적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한 개인에 대해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된 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히며 "영장이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론에 밝히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 청문회 준비로 바빴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탓이 아니냐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