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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절차에 이탈 가속 자율방범대...논란 부른 경찰청 지시

복잡한 서류절차에 이탈 가속 자율방범대...논란 부른 경찰청 지시

기사승인 2023. 09.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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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신고 위한 제출서류 복잡, 신고율도 저조
"일단 위촉" 지시 위법 논란…경기남부경찰청 "특이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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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경 합동 순찰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영등포구
올해 4월 법정단체로 전환된 '자율방범대'의 이탈율이 가속화하자 경찰청이 자율방범대 위촉 독려 취지로 시·도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4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전달사항을 전파했다. 해당 공문에는 신분증 지급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복잡한 신고서류 제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접수한 시도 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위촉을 독려해달라며 일선 경찰서장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유예 기간인 다음 달 26일까지 조직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경기남부청 신고율은 64.4%로, 타 시도 경찰청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국 74.5%, 서울청 80%, 경기북부청 97%, 인천청 89%라는 구체적인 비교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봉사단체였다. 그러나 지난 4월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문제는 활동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활용동의서(전과기록 확인용),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60~70대 고령층이 대부분인 자율방범대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 이상이 없으면 위촉하되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해촉할 수 있으니 신고서류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범죄경력 외에 의심될만한 정황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직업 정보는 범죄경력 조회만으로는 알 수 없어 자칫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위촉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면 위촉하고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해촉하면 된다는 의미였다"며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일부 경찰서에서 너무 심사를 까다롭게 해 '이럴거면 안 한다'는 반발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 독려를 하는 건 과태료 때문이다. 나중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이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그래서 서두르려고 하는 건데, 일부 경찰이 깐깐하게 보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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