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지난 5월에 이어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法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다툼 여지 있어"
[포토] 법정 향하는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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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유아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유아인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인 최모씨와 유아인의 공범에게 1300만원을 송금해 해외 도피를 도운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도 도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지난 1월 지인 최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