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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국수본 6개월간 특별단속

진화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국수본 6개월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3. 09.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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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단속…수법 지능화 대응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및 범죄수익금 몰수 등 엄정대응 방침
경찰청 국수본 자료 캡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기망 유형 중 허위정보 제공 후 편취 /경찰청
경찰이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을 유도한 뒤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다.

경찰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2023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포함해 단속해왔다.

그러나 범인들이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이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기존 피싱 범죄와 같이 수법이 고도화되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 제공 후 금품 편취 △피해자 투자금 횡령 행위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 캡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기망 유형 중 불공정거래행위. /경찰청
특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경우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용할 예정이며,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특히 투자리딩방도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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