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순기능 분명히 있어…순기능 확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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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사이 미래를 이끄는 주축 세대가 바뀌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시대가 빠르게 변화됐다. 이에 따라 공운법 전면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의에 의해 출발했던 공운법이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됐으며, 공공기관을 관료제에 길들이는 도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매번 정권 교체마다 흘러나오는 공공기관 기관장 낙하산 논란도 무의미한 소모적인 정쟁, 국정 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제21대 국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전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대로 경영평가를 받아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운법 제1조에 명시된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이 공공기관의 역할이자 책무인 셈이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설립 목적에 따라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등을 잘 만들어 적정 요금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면 된다"며 "LH는 임대 아파트를 잘 짓는 등 서로 토지를 잘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이러한 부분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 한전 노조위원장 시절에 경영평가에 대해 십장생을 놓고 평가한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서로 다른 기관끼리 경쟁을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해왔는데, 경영평가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 경영평가에 대한 순기능 등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사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있는 것처럼 자율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공기업에 자율책임을 어디까지 줘야 할 것인지 등 이제는 경영평가에 대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해 "현재 초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연금을 수금하는 시기가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메꾸는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정년 연장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안고 있는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저는 국회에서 과거 32년 동안 한전에서 근무했던 공기업 시절을 떠올리면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어려움에 대해 돌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