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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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민금융법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자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만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휴면예금 출자를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로 정책금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휴면예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의 경우 출연 협약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실 지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받은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은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된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