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직급 이상 임금 인상 반납분' 재원, 수십억 수준 전해져
"재원 미흡···적정 위로금 지급돼야 희망퇴직 가능" 제기
기재부 별도 지원 여부 관심
 | 한국전력 | 0 | 한국전력 본사 / 사진=한국전력 |
|
한국전력공사가 경영위기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표한 임직원 희망퇴직은 재원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희망퇴직 재원을 별도 지원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일 발표한 2차 자구책에 따라 2직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 반납분을 재원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직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 반납 재원만으로는 희망퇴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기획재정부와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2직급 이상 임금 인상 반납액은 20억~3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희망퇴직 희망자에게 적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협력이 가능한데 이 재원 내에서 몇 명이나 희망자가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원 수준으로는 희망퇴직자 숫자 자체도 적을 것"이라며 "희망퇴직이 가능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총인건비와 별개로 희망퇴직을 위한 별도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전 직원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책임은 자신들이 지는 상황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직원 A씨는 "국제적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통제해 한전에 적자를 안기고 경영평가는 D등급을 줬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성과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분 반납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한전이 기재부에서 총인건비와 별도로 희망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예외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에서 희망퇴직 관련해 자료를 보고 받았다. 본격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며 "한전 희망퇴직을 지원하면 예외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 누적적자는 45조원 수준이다. 한전은 국제 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올랐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