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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에서]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 필요

[여의로에서]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 필요

기사승인 2023. 11.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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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29.7%는 아무 준비도 못했으며 50.3%는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셋 중 하나(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하다.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복잡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컨설팅업체, 정부, 공단 등에서 현장 점검을 수차례 오지만 지적하는 내용도 각기 달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 산재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과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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