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

기사승인 2023. 11.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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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봉화군의회
김사희 의장은 21일 '제2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봉화군의회
경북 봉화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3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9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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