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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일선물?…음료수 캔 꽂히는 ‘이쑤시개 총’ 안전하나

어린이 생일선물?…음료수 캔 꽂히는 ‘이쑤시개 총’ 안전하나

기사승인 2023. 11.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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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재질 이쑤시개·구슬 발사 가능…상해 가할 위력
경찰청 "총포화약법 따른 모의총포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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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게시된 '이쑤시개 총' 관련 이미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갈무리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위력을 가진 '이쑤시개 총'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총기 모형과 유사하게 제작된 이 제품은 어린이 생일선물로 적합하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돼 해당 제품의 판매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 중인 '이쑤시개 총' 또는 '이쑤시개 발사기'는 금속 재질로 길이 11㎝·무게 32g으로 이뤄져 있다.

이 제품은 나무 재질의 이쑤시개를 포함해 작은 구슬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종이·음료수 캔을 뚫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서 판매(11월 22일 기준) 중이며,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해당 제품이 청소년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진 않았으나, 일부 SNS에 총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으로 등록돼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라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모의총포로 정의,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도 마찬가지로 소지하면 안 된다.

해당 법률을 다루는 경찰 측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등록돼 있어 모의총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등록돼 있어도 '이쑤시개 총'은 접근성에 대한 제한 없이 어린이 생일선물이라는 홍보 문구가 적힌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총기 모형을 띄고 있으나 위력 부분에서 관련 법령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모의총포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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