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의류 판치는 '스마트스토어'
적발땐 상호 변경…꼼수 영업 성행
걸리면 퇴출 무관용 원칙 흐지부지
연말 성수기 패션 업체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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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스마트스토어'에서 최근에도 국내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가품이 계속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메리칸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을 전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A사는 아시아투데이에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 인기 상품 디자인을 베낀 물품이 판매 중인 걸 알아챘다"고 제보했다.
이 브랜드는 스웨트 상품 전문 브랜드로, 상품 전면에 '디렉터(DIRECTOR)' 그래픽을 넣은 후드티셔츠를 베스트셀러로 꼽는다. 해당 제품은 정식 판매가가 12만8000원으로 자사몰과 패션 플랫폼 등에서 500장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서 '디렉터 후드'만 검색해 보더라도 해당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베낀 가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 업체들이 숱하게 발견된다.
이들 업체는 상품명부터 로고 디자인, 배치, 컬러까지 그대로 카피한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떼와서 판매하는 걸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일한 짝퉁 상품인데도 판매가격이 4만6000원부터 5만6000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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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권고 이전부터 가품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을 운영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진행해 왔다"며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품 대응 정책에 대해서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가 자체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더욱 활발히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할인을 많이 하는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품에 속아서 고객과 정품 브랜드가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가품을 적발했을 때 판매자를 상대로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기 보단, 가품 판매자를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