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령군의회 ‘법의 심판대’ 올랐다…군의장과 일부 의원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피소

기사승인 2023. 12. 03. 11: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무집행방해죄·업무상배임죄 등 혐의
1일 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의령군의회전경1
의령군의회 전경. /오성환 기자
지역시민단체와 공노조 의령군지부가 사과·반성이 없는 의령군의회를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3일 지역시민단체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단체에서 의령군의회의 의장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한 군의원 외1명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진성서를 접수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인이 제보한 고발요지는 의령군의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7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환경과 공무원들이 원인자(사업자)에 내린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원상회복명령을 철회하라며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갑질(강압적 폭언·고성 등)이 발생했고 △불법부당한 특위활동으로 인한 의회 예산 낭비 △의회 공무원들에게 업체 차량을 불법으로 미행하게 하는 등 권리남용 혐의 등이다.

고발인은 2일 본지를 만나 '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회 관계자는 특위활동이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 조차도 고발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뢰 하지 말고 빨리 고발하라"고 강요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도 "의령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원상복구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했다"면서 "이 사실은 특위활동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은 "1여 년 동안 끌어온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공무원들은 집요한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진실이 왜곡돼 가는 것 같아 진실 규명을 위해 의원들의 만행을 참다 못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temp_1686793410538.1529423611
의령군의회 의원이 환경단체·기자 등이 가입된 단톡방에 동산공원묘원에서 원상회복처분 받은 폐기물을 운송하던 차량이 청호환경산업으로 가지않고 부림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 불법투기하고 있다며 올린 사진이다. 의회 공무원들이 미행하면서 사진촬영후 이를 한 의원에게 보고한 것이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오성환 기자
그는 의원들이 의회의 업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지질렀다면서 "정상적인 폐기물원상회복 하는 업체 차량을 의회 공무원들에게 미행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인 부림산단 조성사업지에 불법투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제보해 보도되게 하는 등 의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의원들의 관급공사 수주 강요 등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9일자 기사 참고 )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