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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은 그동안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검표단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 승차 사례들을 적발해 부가 운임을 적용했다.
올해는 출근 시간대 등 매진 열차에 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고객 승차권 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이 징수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