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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 시 공정성·품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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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04. 17:28

'대법원, SNS 이용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안건은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출석 99명 중 찬성 53표로 가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로 수정돼 상정됐으나 출석 97명 중 찬성 46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2015년 3월 12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관 대표들은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권고 의견 제시 후에 임관한 법관들에게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전국의 법관들과 다시 한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해당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표회의는 이날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수렴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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