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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의회는 대변인을 통해 "(제22대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대표성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도의회는 규정했다.
여기에 의회는 "그런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에 도의회는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도 보장한 기준이자 원칙이다"며 "전라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