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3. 12. 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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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전경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이 발의한 '남동구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해 유해한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절차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협조체제 유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구역의 지정에 있어 관할 지역 주민의 1000명 이상의 연명을 통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상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중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관련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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