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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신입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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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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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의 의약품안전원 대회의실에서 신입직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김효손 한국은행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사례 중심 반부패 법령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의 덕목과 청렴의 의미를 살펴보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위반사례 설명,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금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의약품안전원은 매년 신입직원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정완 의약품안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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