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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방지에 방역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고병원성 AI가 6건(H5N1형 4건, H5N6형 2건)이 확인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올 동절기 들어 첫 검출사례이다.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이 검출됐던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창녕읍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분리(음성 판정)되지 않았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