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기사승인 2023. 12.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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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금농가 유입 방지 방역
조류독감
야생 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창원시 진전천에 통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진전천 인근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 됐다.

경남도는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방지에 방역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고병원성 AI가 6건(H5N1형 4건, H5N6형 2건)이 확인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올 동절기 들어 첫 검출사례이다.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이 검출됐던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창녕읍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분리(음성 판정)되지 않았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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