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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품 티셔츠가 가품 판정···크림 “불량품 유통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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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3. 12. 15. 06:00

크림 "라벨 달라 상품 가치 하락"
전문가 "세분화된 업무 기준 필요"
아이앱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이 최근 고객이 판매한 정품을 '가품'으로 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유통처와 제조사의 재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사이드 라벨이 잘못 부착된 공정상 불량품이나 크림은 상품의 가치 하락을 근거로 가품이라는 의견이다. 사진은 크림에서 거래 중인 동일 모델./크림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이 공식 유통처에서 구매한 상품을 가품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유통처와 브랜드 제조사가 가품이 아닌 불량품이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크림은 상품 고유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정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9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아이앱 스튜디오' 10주년 기념 발매 티셔츠 2종을 크림에 판매하려다가 가품 판정을 받고 페널티 성격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브랜드의 공식 유통처인 편집숍 '웍스아웃'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며 티셔츠 2장이 한팩에 담긴 형태로 배송받은 후 그대로 크림에 재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림은 티셔츠 1장은 정품으로 검수하고 나머지는 가품으로 판정했다고 한다.

크림은 가품 판정의 근거로 티셔츠 내부에 부착된 '사이드 라벨'이 정품과 불일치한 점을 꼽았다. 본래 10주년 티셔츠에는 고유 사이드 라벨이 붙어 있어야하나 가품으로 판정된 상품에는 다른 사이드 라벨이 있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웍스아웃에 사진으로 판정을 문의해 가품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크림에게 해당 티셔츠를 웍스아웃과 제조사 아이앱 스튜디오에 재문의한 결과, 정품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을 직접 육안으로 검수 후 "정품은 맞지만 10주년 기념 상품용 라벨이 아닌 일반 티셔츠용 부자재가 쓰인 공정상 불량품"이라며 공식 사과와 환불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했다.

이 같은 답변을 받은 A씨는 크림의 판정을 다시 확인하고자 재검수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초기 검수 결과와 동일하게 가품이 분명하다"며 "최초 부과한 징계는 취소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상 불량품인만큼 제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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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은 지난해 4월 무신사와 '피어오브갓' 브랜드 상품의 가품 공방 당시 브랜드 제조사의 가품 확인서를 인용해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크림의 현재 모습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크림 홈페이지 캡처
일각에서는 크림의 이번 결정이 과거 브랜드 제조사의 입장을 인용했던 모습가 상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크림은 무신사에서 최초 판매한 '피어오브갓' 브랜드의 에센셜 티셔츠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 가품 판정을 내렸다. 이후 양 사는 공방을 주고 받다가 크림이 피어오브갓 본사에서 직접 검수를 문의해 가품 확인서를 공개했다.

당시 크림은 "(브랜드 본사에서) 당사가 가품으로 판정한 개체가 명백한 가품에 해당하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크림은 브랜드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검수 프로세스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크림은 지난해의 사례와 이번 논란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지난해 피어오브갓 관련 가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수에 대한 양 사의 이견이 불거지자 회사의 판단 근거을 증명하기 위해 브랜드의 입장을 인용했다"며 "이번에는 공정상 실수에 의한 불량품이 그대로 제값에 유통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하고 정밀한 업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량품과 가품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상품 판정 기준 세분화 등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정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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