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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또 장애인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대부분이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장애인 쉼터에 성과평가를 도입해 피해받은 장애인의 회복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완전히 뿌리뽑고 근절하기까진 어려운 걸 알지만 견고한 처벌, 지원 방안이 마련돼 피해 이후에도 자립생활을 할 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포럼 축사에서 "2014년 염전노예 사건과 비슷한 일이 2021년 또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권리보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