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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가 속도·음주단속…‘경찰 행세’에 시민 혼란 가중

자율방범대가 속도·음주단속…‘경찰 행세’에 시민 혼란 가중

기사승인 2023. 12.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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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경광등 달고 속도 위반 단속에 경찰 사칭까지
"순찰, 청소년 선도 등이 임무…직무교육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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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아 본격적으로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입 중인 가운데 일부 대원들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시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자율방범대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속도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경찰 경광등을 켠 차량이 제보자에게 다가가 속도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종이에 차량 번호와 시간을 적는 등 마치 경찰이 단속활동을 벌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남성은 재빨리 현장을 이탈했고 다행히 사건은 그대로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은 아직 파악 중이며 옷과 차량이 자율방범대원이 아닌 것 같다"며 "복장도 갖춰진 상태도 아니고, 신분증도 없고 렌트카 차량이여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영상 속 남성이) 자율방범대원이라면 해촉 사유가 된다. 경광등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어서 형사 처벌 사유"라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4월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효로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로 새출발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구성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됐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활동 범위도 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넘어 지자체와 경찰 요청에 따른 치안 활동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경찰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을 사칭하거나 마치 사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활동해 일반 시민들을 혼란케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단속에 나선 사건도 있었다.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특정 차량을 노린 듯이 뒤따라간 것으로 결국 해당 운전자는 자율방범대원들을 특수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자율방범대로 활동했던 40대 남성이 경찰 조끼와 수갑을 구입한 뒤 경찰을 사칭해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이 남성은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 기분이 좋아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율방범중앙회를 통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당부해 놓은 상황"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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