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과태료 10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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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한 농협은행에 과태료 104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신원 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지난 2019년 6월 26일~9월 26일 총 2건의 고객 확인 대상 금융 거래에 대해 명의인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