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FIU ‘고객확인 의무 위반’ NH농협은행에 과태료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2010007985

글자크기

닫기

정금민 기자

승인 : 2024. 01. 12. 16:57

고객 확인의무 위반 2건 공시
농협은행에 과태료 1040만원 부과
농협은행 전경사진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고객 확인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한 농협은행에 과태료 104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신원 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지난 2019년 6월 26일~9월 26일 총 2건의 고객 확인 대상 금융 거래에 대해 명의인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