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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가중처벌…징역1년에 집유2년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가중처벌…징역1년에 집유2년

기사승인 2024. 01.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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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 공개…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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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운데)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아

재판부는 "편지 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편지파일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파일을 공개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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