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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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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01. 15:42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 발족·1차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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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벤처재창업공제의 제도 도입을 위한 첫 시작으로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 발족·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벤처재창업공제의 제도 도입을 위한 첫 시작으로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 발족·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벤처재창업공제는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협회가 도입·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상호부조방식 공제 제도이다.

그간 한국은 창업인프라 증가와 투자환경 발전 등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상위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창업안전망 체계는 국내 벤처생태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실패 후 재도전 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재창업에 가장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의 제도적 지원은 금융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제도 운영에 대비한 공제설립의 기본구상 연구를 완료했다.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는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재창업공제 도입을 통해 창업, 투자·회수, 재창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며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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