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망자 유족에 구호금·장례비 지급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망자 유족에 구호금·장례비 지급

기사승인 2024. 02. 07. 10: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봉구 아파트
서울 도봉구가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지난 연말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전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구호금과 장례비 등은 구 예비비로 편성했다.

한편 구는 지난 화재 발생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숙소와 연계해 32명에게 18객실을 지원했으며, 장기간 주택 수리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장기 거주 주택 2곳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가구에는 구호 물품 83개를 배부하고 도시락 1980인분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수습을 위해 민원접수처에서 그을음, 청소, 냄새 등 51건의 민원을 접수해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화재 폐기물 처리도 총 5차례에 걸쳐 2.5톤 차량 16대 분량을 수거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치료를 통한 정서 회복을 돕고 있으며,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는 구에서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지원했다.

또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해 화재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화재피해 주민분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