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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임직원, 줄줄이 비위 적발

가스공사 임직원, 줄줄이 비위 적발

기사승인 2024. 02.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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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당개입, 무단결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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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경/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크고 작은 비위로 해임, 정직 등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는 최근 자사 직원들에 대한 복무 점검 등을 진행하고 비위가 드러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먼저 공사 감사실은 조직개선(안) 작성에 관여하거나 외국 현지인력에 대한 조기 재계약 및 승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A본부 직원이 사측의 업무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별도의 소명 없이 무단 결근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상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B지역본부의 한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약 1년간 감시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다.

가스공사 C기지본부 직원 4명은 타 지역에서 3일간 진행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실제로는 기차를 이용했지만 출장 정산 시에는 각자 자가차량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유류비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실은 해당 직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지급된 유류비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스공사는 수소사업 관련 지역의 수소수요 예측에 실패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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