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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공판 10분 만에 끝…방청 온 피해자들 분통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공판 10분 만에 끝…방청 온 피해자들 분통

기사승인 2024. 02.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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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 세입자 214명으로부터 225억 편취
정씨측 "증거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 입장 밝힐것"
재판부 "기소된 지 2달 지나…검찰도 협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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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일가족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미검토를 이유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 아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어 세입자 214명에게 합계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빌린 돈만 700억원이 넘는데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계속 맺었고, 빼돌린 돈 가운데 13억원으론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은 "증거기록 등사가 3월 7일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증거기록 검토를 마쳐야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증거 기록 검토를 못해 공소사실을 인정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검찰 측에서도 협조하라"며 재판의 빠른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많아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 공소 사실 부분도 인정을 못하냐"고 재차 물었지만 정씨 측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등사가 내달 7일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은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었다"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측으로 바로 연락했을 것인데 (연락이 없어서) 전혀 몰랐다. 알려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씨 등에 대한 증거 기록 분량은 약 2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방청석에선 "시간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피해자들은 취재진에 "일상이 무너졌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정씨 일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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