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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 내 무주택 임차인에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도봉구, 지역 내 무주택 임차인에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 03. 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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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가입한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대상
0도봉구청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4일부터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주민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정부24) 또는 도봉구 주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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