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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복귀 않으면 법대로”…이원석 세번째 경고

[의료대란] “복귀 않으면 법대로”…이원석 세번째 경고

기사승인 2024. 03. 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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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료인 있어야 할 곳 응급실·진료실·수술실"
대전지검 홍성지청 방문한 검찰총장<YONHAP NO-2435>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5일 말했다.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세 번째 경고다.

이 총장은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 의료법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처벌) 절차는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다"며 "의료인들이 다시 한번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곁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실·수술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인들이 많이 고민하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관련 주장을 한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을 방문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도 "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며 일선청에 의료인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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