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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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배 대표는 전날 열린 4차 공판에 수의를 입고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를 통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