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5세 외국인 아동에도 보육경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3.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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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차별없이 1인당 매달 5만원씩 어린이집에 지급
아산시청
아산시청 전경.
충남 아산시가 이달부터 3~5세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보육기반 조성에 힘쓰는 아산시는 2023년부터 지원 하고 있다.

올해도 추가 예산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시행하며, 지역내 약 35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정책으로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아동(3~5세) 필요경비 신청 방법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행정 시스템'으로 매달 10일까지(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면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민숙 시 아동보육과장은 "우리시가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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