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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호주 택시·렌터카 기사에 2373억원 배상

우버, 호주 택시·렌터카 기사에 2373억원 배상

기사승인 2024. 03.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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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집단소송 역사상 5번째 규모
AUSTRALIA-UBER
호주 시드니에서 18일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도열해 있다. /AFP 연합뉴스
세계적 차량공유기업 우버가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왔던 호주 택시·렌터카 업체와 기사들에게 1억7800만 달러(약 2373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우버와 택시·렌터카 기사 8000명을 대리한 로펌 모리스 블랜번이 배상액에 합의하면서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취하됐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리스 블랜번 대표변호사 마이클 도널리는 2012년 우버가 호주 시장에 진입할 당시 택시·렌터카 업체와 기사들에게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나 우버가 배상을 회피해 왔다고 말했다.

우버는 호주 택시시장 진출 당시인 12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차량공유 규제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호주의 전반적인 운송 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입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는 2018년부터 택시 업체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의 문제들을 확실히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집단 소송 관련 호주 역사상 다섯 번 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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