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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승리’ 고려아연, 주주 지지 받았다…갈등 불씨는 여전

‘사실상 승리’ 고려아연, 주주 지지 받았다…갈등 불씨는 여전

기사승인 2024. 03.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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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 안건, 대부분 과반 동의 받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도 지지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필요해 부결
재계 "지분 구조상 정관 변경 불가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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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1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의 표대결이 예고됐던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쟁점이 됐던 유상증자 요건 변경에 대한 정관은 특별결의 요건을 지키지 못해 부결됐지만,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안건이 가결되면서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의 안에 동의하는 등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고려아연은 기존 사업과 미래 신사업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려아연 본사에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배당결의안과 정관변경안에 대해 대주주인 영풍이 반대 의사와 함께 표대결을 예고해 주목을 받은 만큼 약 150여명의 주주 및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중에 하나였던 배당안은 고려아연 측이 내놓은 주당 5000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참석 주주의 61.4%가 고려아연 원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도 원안에 찬성했다. 앞서 영풍은 주주권익 침해를 주장하며 기말 결산배당금 1만원을 요구했으나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정관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주식 발행과 배정을 제3자에게 가능하게 하는 표준정관 도입을 위해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찬성해야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려아연 측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영풍을 포함해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이 과반을 넘는 주주들의 찬성에도 특별결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계관계자는 "고려아연 주총의 주주 참석율은 평균 90%에 못미치고 있어 정관 변경안에 반대해온 영풍과 장씨 일가의 반대만으로도 사실상 안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 대부분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기존 제련사업은 물론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하는 미래 사업과 경영 방침, 주주환원 노력에 대해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풍은 정관 변경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풍 측은 "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의 문구가 유지돼 경영진의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주주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창업주 가문이 양사간 자율경영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고려아연과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영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주주총회가 끝났지만 갈등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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