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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완화”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완화”

기사승인 2024. 03.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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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주환원 정책 확대 참여 유도
배당 확대 시 소득세 부담도 경감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부담 경감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분리과세 방식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늦어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가능한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14%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배당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자가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기재부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지만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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