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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상공인, 국세청의 불도저식 체납세금 강제 징수에 비명

호주 소상공인, 국세청의 불도저식 체납세금 강제 징수에 비명

기사승인 2024. 03.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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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체납 세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화 기준 45조원으로, 2019년 말에 기록한 22조원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언스플레쉬(unsplash)
호주 국세청이 그동안 미뤄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강제 징수를 시작하면서 일부 가계와 기업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호주 에이비시(A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작년 기업 파산율이 코로나 이전 25%에서 36%로 폭증한 원인으로 호주 국세청의 공격적인 부채 회수 조치와 금리인상을 꼽고, 연간 약 20만명이 국세청으로부터 미납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체납 세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화 약 45조원으로, 2019년 말에 기록한 22조 원의 약 2배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 중 65%인 약 29조원을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대변인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체가 늘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국세청은 계속해 미납된 세금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회계사협회는 올해 호주의 파산기업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만757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세청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서비스, 소매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파산기업의 체납 세금이 법인 대표에게 승계되면서 개인도 파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파산기업 수가 폭증하는 것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파산 쓰나미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압류 통지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심각한 정서적, 재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막무가내식 체납세금 강제징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미 오래 전에 파산한 기업 대표에게 체납세금 납부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90세가 넘은 은퇴 노인에게도 강제 징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연방정부와 국세청의 소비자 불만 조사기관은 세금 징수와 관련한 국세청의 최근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10년이 지난 체납 세금이나 지급 능력이 없는 고령자에게도 강제 징수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를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례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세청은 법에 따라 미납세금 회수를 위해 특정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처를 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가 있다면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늦춰온 기업에 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미납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고 신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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