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4. 03.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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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26일 신청받아
점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점포 환경개선 경비 등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위생·안전 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경비 등을 연 매출에 따라 공급가액의 80~90%, 최대 1000만 원까지 교차 지원한다.

올해는 영세한 사업자뿐 아니라 성장성 있는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사회 공헌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여부 등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자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6개 점포에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가의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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