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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미성년자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미성년자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기사승인 2024. 03.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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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일부 마약 투약 혐의 미수…2개월 감형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10개월 확정돼 복역중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44)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와 20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권씨는 2022년 6~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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