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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명예훼손’ 뉴스타파 기자 소환…압색 절차 놓고 신경전

檢, ‘尹 명예훼손’ 뉴스타파 기자 소환…압색 절차 놓고 신경전

기사승인 2024. 03.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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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압수수색 후 6개월 만에 첫 소환
봉지욱 "檢, 강제로 휴대전화 열람" 주장
檢 "포렌식 절차 규정 따라 적법히 진행"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봉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요구해 받은 합법적인 자료였고 저희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 제공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TBC가 지난해 9월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왜곡된 보도였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내용 상당 부분이 조작된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또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채취했으며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 또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관련 모든 포렌식·수사 절차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행위가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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